"대통령 격노,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나?" "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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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격노설 이후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오자, 이첩 보류 지시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건을 직접 보고했는지를 두고 대질 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를 증인이 듣고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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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김용민 법사위원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1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격노설 이후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오자, 이첩 보류 지시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건을 직접 보고했는지를 두고 대질 신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를 증인이 듣고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김용민 법사위원은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온 김계환 사령관에게 “박정훈 대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증인 다시 한번 물을게요. 대통령 격노 증인이 듣고 박정훈 대령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김용민 위원은 “증인! 직권남용죄로 수사받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격노를 들었으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알고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증인이 이 대통령 격노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인의 유죄랑 관계있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증인, 어떠세요?”라고 말했고 김 사령관은 “제가 그 세부적인 법률적인 지식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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