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8천 분배 대상 아냐"…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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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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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시크릿과 소나무 B.A.P 등을 낸 연예 기획사로, 현재는 폐업된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 방송 출연료 등을 주지 않았다며 TS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 결과 2022년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슬리피는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 후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났다. 지난 3월 득녀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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