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SK 본사서 나가라"...盧 "해도 해도 너무해"
[앵커]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라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구 SK 본사 4층에 자리 잡은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가 공간을 무단점유 중이라며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판결 뒤 갑자기 소송을 제기한 건 계약위반이라며 맞서왔지만,
1년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법원은,
부동산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명목으로 매달 2천4백여만 원도 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20억 원'을 판결한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지만, 노 관장에게는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란 겁니다.
판결 직후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했던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원 / '아트센터 나비' 측 소송대리인 :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무단 점유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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