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강도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김예은 2024. 6.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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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고법 형사1부는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 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상습 도박을 해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청원 경찰이 없는 금융기관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고 직원들을 직접 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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