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사법' 재발의에 의협 "특혜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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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여야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 재발의에 대해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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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여야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 재발의에 대해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론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하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9일 간호법을 발의해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의협은 "간호사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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