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최대 사형”···대만 “중국 사법권 없어” 반발
중국 정부가 21일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새 지침은 “중국 법원과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취재진에게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며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맞춰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중국 정부가 가해온 대만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며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 중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은 그가 ‘독립 분자’라며 거부했다.
대만은 중국의 지침을 비판하며 자국민들에게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받거나 협방 당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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