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현장은 ‘혼란’

김아르내 2024. 6.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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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병원과 약국에 방문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의료진과 환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신분증이 없는데도, 진료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원래는 신분증 확인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아프시니까 도와드릴게요."]

또 다른 내과 의원도 마찬가지.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진료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신분증 안 들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주민등록 번호 다 아시죠. (네.) 이름이?"]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병원 관계자들은 "고령 환자들의 민원이 많아 신분증 확인 절차를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어르신들이 잘 안 가지고 다니신다고, 어르신들 귀도 어둡고 하니까…."]

환자 신분증 의무 지참 시행 한 달 째.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부산의 한 종합병원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환자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까지 돕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데…. (입력)다 했는데, 안돼요."]

예약 환자에게 '신분증 의무 지참' 문자메시지도 사전에 발송하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준희/좋은강안병원 원무팀장 : "(어르신들은) 구형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깔아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조금 애로사항이…."]

환자들도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병원 방문 환자 : "바로 집에 갔다가 또 왔어.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석 달간 처벌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본격 시행되며 어길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을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윤동욱/영상편집:전은별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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