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피겨 국대, 전지훈련서 음주에 미성년 후배 성추행…3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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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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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빙상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조처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지도자 D씨에겐 선수단 관리 부주의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A의 소속사는 “현재 선수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두 선수는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도 두 선수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연맹 징계를 떠나 선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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