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의구현’인가?
[KBS 창원] [앵커]
최근 일부 유튜버가 '정의구현'을 내세우며, 20년 전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잇달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사적 제재로 문제점은 없는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KBS창원 토론경남 주요 내용을 김효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년 전, 밀양에서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성폭력 사건'.
이달 초 한 유튜버는 가해자 신상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며,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윤김지영/창원대 철학과 교수 : "사적 제재의 광풍은 지금 현재 '사이버 렉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회 수와 구독자 수 늘리기에만 일조하고 있다, 전혀 정의구현의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또 다른 콘텐츠로 확대된 데에는 피해자 회복보다 가해자 응징이라는 대중의 정의감 구현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 "어떤 사적 제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그런 가해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데 있지 않나."]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범죄 전문수사팀이 마련되고 피해자 진술 보호 조치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수사 과정에 한계가 있고 법적 조치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 "제도적인 면에서는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만큼 진행되기가 힘든 상황들이고, 법적인 조치들이 실제로 (시민 인식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구현을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또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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