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건물 나가야”…노소영 측 “해도 너무해”

이호준 2024. 6.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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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법적 다툼, 이혼 소송 뿐이 아닙니다.

SK 측이 본사 건물에 있는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에 대해 퇴거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오늘(21일)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근거로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친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재개관하면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2016년 11월 : "(인공지능 예술은) 다음 세대에서 지금 세대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예술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았다며 미술관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무산된 뒤 1심 재판부는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미술관은 부동산을 SK 측에 넘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혼 소송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원/변호사/'아트센터 나비' 측 : "25년 전에 최(태원)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이 있고, 120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도 있어 이전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충실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상고하지 않았지만, 최 회장은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해 '세기의 이혼'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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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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