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학생 부적절 교제, 신상털기 등 일파만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신상털기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뒤 합동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는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신상털기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를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교는 물론, 당사자들의 얼굴과 SNS 주소 등을 폭로한다는 내용을 담은 글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대전 여교사 동성 신상 누구 중학교 여교사 동성제자 여럿과 교제 △대전 중학교 여교사 동성교제 신상 인스타 학교 어디 △대전 동성교제 여교사 중학교 어디 누구 신상 등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이 대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논란을 빚은 교사-학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중학교 여교사에 대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뒤 합동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의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제자 B양과 9개월 넘게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는 다른 학교로 전근갔으며, 문제가 불거진 후 병가를 낸 상태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조사는 마쳤다. 다음 주 중 해당 교사를 불러 추가 피해사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징계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남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尹, 수능 하루 앞두고 수험생 격려…"실력 유감없이 발휘하길"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이응패스' 편리해진다…내달 1일부터 휴대전화로 이용 가능 - 대전일보
- 한동훈 "대입 시험날 시위하는 민주당… 최악의 민폐"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