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체결함' 티웨이항공에 안전대책 명령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체 결함에 따른 '11시간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웨이항공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다음 달까지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고,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에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수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또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하계 시즌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돼 논란이 된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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