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구속…막바지 향하는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

김영훈 2024. 6. 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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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려한 범죄로 규정하고 비슷한 시기 유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검찰은 해당 녹취가 발췌·편집을 거치며 왜곡됐고, 신 씨가 허위 보도를 대가로 김 씨에게 1억 6천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어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십니까?) …."]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어제 : "(공갈 혐의까지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9월 신 씨와 만난 뒤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주범을 윤석열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씨가 대선 기간 민주당 핵심 인사들에게 '돕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유사한 의혹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의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 의도로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사실 확인 부족이나 급박한 상황 때문에 잘못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에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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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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