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 원대 필로폰 밀수 사범, 부산구치소 수감 중 돌연 사망

박준우 기자 2024. 6. 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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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으로 1657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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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부산항으로 1657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A 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

A 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

A 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됐다.

A 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 50㎏은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1657억원어치이다.

국내 필로폰 밀수 사건 중 역대 3번째 규모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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