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의혹 추돌 사고 낸 러시아 외교관, 면책 특권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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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추돌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국 외교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에 대해 '면책 특권'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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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 대사관 "경미한 사건에 관심 높아져 당혹"
(서울=뉴스1) 김예원 정윤영 기자 =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21일 추돌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국 외교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에 대해 '면책 특권'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면책 특권을 언급하며 측정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현장에 도착한 직원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당국 및 해당 주한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주한 러시아대사관에 음주 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한러시아 대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외교관에 강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비엔나 협약 차원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행동했다"며 "부상자도 없고 차량 피해도 경미한데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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