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피겨 국가대표, ‘음주에 성적 가해’ 자격정지 3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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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논란을 일으켰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어제(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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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셔 논란을 일으켰떤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선수가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어제(1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A에게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선수 B에게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와 B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외에도 성적 가해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맹은 A와 B를 중징계했고, C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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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규 기자 (youngq@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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