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과방위 단독 청문회 개최…여, 강력 반발
[앵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오늘(21일) 법사위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당은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이 단독으로 연 법사위 입법 청문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증인 3명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고 더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해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박은정/국회 법제사법위원/조국혁신당 :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아서…."]
현직 군 지휘관에 대해 사직을 압박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세"이자 권력 남용, 사법 방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간사 : "이러니 '법무법인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검을 거꾸로 이화영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입법 청문회에선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이라는 공세가 이어졌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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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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