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밝히는 건 부적절”… 이종섭·신범철, 수사 기록 회수된 날 尹과의 통화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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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기록이 회수된 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은 21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화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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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통화기록상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두 차례만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는 통화 상태가 불량해 전화가 그냥 끊어졌다는 것이다.
신 전 차관도 ‘윤 대통령이 (전화로) 뭐라고 했나’ ‘수사 결과를 회수해오라고 했나’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 2항에 따라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화상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이 보류됐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김 사령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로 되어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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