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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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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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에 상고장을 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도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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