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문건 유출도 드러나

박언 2024. 6.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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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10년 가까이 법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CJB가 3년 전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계약 갱신하는 불법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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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10년 가까이 법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CJB가 3년 전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을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계약 갱신하는 불법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당시 청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박언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청주시는 A 업체로부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뒤, 17년 6개월 동안 무상 운영권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업체는 해당 기간 발권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으며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청주시는 2016년 1차, 2021년 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년간 A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대부료를 제안한 업체가 있었지만, 청주시는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의 수의계약을 지적했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까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태수/ 전 청주시의원 (지난 2021년 8월 리포트)
"행정력이 그런 입찰도 제대로 못 하고, 수의계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을 했다..."

A 업체가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불법 전대를 통한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대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만, 당시 청주시는 오히려 A 업체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이유로 이를 묵인했습니다.

<전화녹취> 청주시 관계자 (지난 2021년 8월 리포트)
"모든 걸 상점을 직영으로 하려다 보니까 터미널 쪽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전대는 당연히 안 되지만..."

여러 위법 행위에도 어떠한 제재도 없이, 오히려 수의계약을 고집한 데 대해 청주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식/ 전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지난 2021년 8월 리포트)
"공공성이 크고 시민 편익·불편이 최소화 돼야 되겠다는 가치 아래 원칙하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CJB 박언 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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