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구속‥'언론 자유 침해' 언론사 수사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돈거래를 문제 삼아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재작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며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를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터뷰가 근거였습니다.
[김만배 (뉴스타파, 2021.9.15)]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2021.9.15)] "그 누가? 아까 그 000인가 하는 검사가? 누가?" [김만배 (뉴스타파, 2021.9.15)] "응. 000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2021.9.15)]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이 인터뷰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는 재벌가 혼맥지도 등을 담은 책값으로 김씨에게 1억 6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검사 1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경향신문·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수사에 나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 하명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취재 확인이 부족해 잘못된 기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선거제도를 훼손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최장 구속 수사 20일간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해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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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022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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