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 위원 운영 회사에 수의계약 용역발주 물의
김정모 2024. 6.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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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겨 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20일 아산시청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차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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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겨 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20일 아산시청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차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관련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용역․공사의 금지)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위원회 소속 위원 스스로가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형평이 맞지 않는 기준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관련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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