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野 "범인이라 자백"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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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향해 "본인들이 범인이라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만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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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향해 "본인들이 범인이라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만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고,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 본인들이 불법적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주범이자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대통령과 핵심 피의자들은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신 전 차관, 임 전 1사단장과 함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장에 있던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전 장관 등의 증인선서 거부에 크게 반발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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