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상고 포기…최태원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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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21일) 오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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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21일) 오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어제(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발표에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면서도 중간단계의 계산오류일 뿐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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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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