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산후조리원 관계자 항소심서 집유
최위지 2024. 6. 21. 19:46
[KBS 부산]지난 2022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장은 아기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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