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쌀 돌린 조합장 ‘징역형’ 구형
안서연 2024. 6. 21. 19:43
[KBS 제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제주지역 모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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