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쌀 돌린 조합장 ‘징역형’ 구형

안서연 2024. 6. 21. 19: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쌀을 선물한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제주지역 모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