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머리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경비원, 항소심도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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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머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를 이동하던 입주민 B(66)씨의 머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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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입주민의 머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경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흉포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범행 내용을 봤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를 이동하던 입주민 B(66)씨의 머리에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살려달라며 계단을 올라가자 A씨는 계속해 뒤따라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B씨의 남편 등이 제지하기 위해 달려오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B씨의 남편이 관리비를 전달 받고도 자신이나 후임 동대표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자 계속해서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로 20회 이상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태였으며 지난해 9월 A씨는 B씨로부터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자 악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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