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재발의...간호사 특혜법” 철회하라

노희준 2024. 6. 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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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잇달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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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 주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잇달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내놨다.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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