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재발의...간호사 특혜법” 철회하라
노희준 2024. 6. 21. 19: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잇달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내놨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 주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1일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잇달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내놨다.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엔비디아 3450% 폭등에도…손정의 "1초도 망설임 없이 Arm 살 것"
- ‘혹시 할부지?’…푸바오, 한국말 들리자 눈 크게 뜨고 두리번
- 이동건, 성형외과 찾았다 "더이상 감추기 힘들어" 파격 선언
- 다리 난간 위에서 “그냥 가주세요” 울먹…“절대 못 놓습니다”
- 제자와 ‘동성 교제’ 女교사, 메시지엔…“난 성소수자, 의지해도 될까”
- "완전군장 지시 안 해" 모습 드러낸 중대장...유족 "사과하지마"
- 아파트 뒷편 잔디밭에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여학생 12명 사진 모아 ‘딥페이크’ 음란물 만든 중학생들
- '논문 표절 논란' 설민석, 4년 만 MBC 복귀
- '한국 여행 금지' 수만 개씩.. 입국 거부 논란에 태국 관광객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