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스캔들' 이영하 최종 무죄 판결..."FA 피해 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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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 인터넷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를 통해 "검찰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며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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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선린 인터넷고등학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를 통해 "검찰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며 "판결 확정 증명원을 받고 형사 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영하는 지난 2021년 선린인터넷고 후배 A씨의 신고로 지난 2022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된 이영하는 두산으로부터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되는 등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지난해 5월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무죄 판결 후 이영하는 곧바로 두산과 다시 정식 계약을 맺은 뒤 KBO 리그에 복귀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법정 싸움이 이어졌으나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로부터 다시 한번 무죄 선고어ㅏ 검찰의 항소 포기로 학교 폭력 '무죄'로 종결했다.
앞으로 이영하는 FA 등록일수를 두고 싸움에 나선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 재판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KBO리그는 한 시즌에 등록 일수 145일을 채워야 FA 관련 1시즌을 소화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영하는 재판이 시작된 2022년 등록 일수 140일, 1심이 이어진 2023년엔 등록 일수 121일을 기록해 FA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 일수를 채우지 못했고, FA 자격 취득이 최대 2년 늦어졌다.
김선웅 변호사는 "이영하의 FA 등록 일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선수협회와 함께 움직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차별적인 폭로로 피해를 본 선수들에 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법정 싸움을 이어갔던 LG 트윈스 투수 김대현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MHN스포츠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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