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남의 개 던졌다…1500만원 벌금 나온 폭력 전과 40대

류원혜 기자 2024. 6. 21.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을 집어 던져 골절시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명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밤 0시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가 키우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의 뒷다리를 잡고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을 집어 던져 골절시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명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밤 0시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B씨가 키우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의 뒷다리를 잡고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강아지는 양측 골반이 골절됐다.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양형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