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행감·의안 자동상정안' 경기도의회 혁신추진위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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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청-도교육청 분리 운영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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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사상 최초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청-도교육청 분리 운영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 개정안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이 의회운영위원회의 행감을 받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와 달리 도의회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또 조례안 등 의안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 12개인 상임위를 1개(환경보건위원회) 증설하고, 예결위를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회의규칙개정안은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의안의 경우 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의안 자동상정은 규칙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담으면서 해당 안건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이다.
혁신특위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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