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왔지만…‘증인선서 거부’ 공방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야당 단독으로 열렸던 국회 청문회. 구자홍 차장님. 저 세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수처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을 했다가 그 내용이 위증으로 추가 고소되거나 고발되어서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회 증인이라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진술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위증했다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인데. 만약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국회 법사위가 고발이나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세 사람의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법제 사법 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과 질의응답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