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선관위, 현역 의원에 경고성 공문…"중립 의무 위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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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중립 의무를 당부하며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당 선관위는 오늘(2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실과 당원협의회 측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적시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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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중립 의무를 당부하며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당 선관위는 오늘(21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실과 당원협의회 측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적시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선관위는 공문에 특정후보 지지 강요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나 후원회 참여, 지지 선언, 기자회견 배석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적었습니다.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단순 참석은 가능하지만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당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출마 선언 회견장에 후보자가 아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등을 줄 세우는 것 또한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관련 당규상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했지만 그동안 무력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위반 시 윤리위원회에 적극 회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규 제45조에 따르면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선관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과 경고, 윤리위 회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계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현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나 캠프에 합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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