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나와놓고 '증인 선서' 거부…"대놓고 거짓말하겠단 거냐"
"피고발인 신분으로 위증죄 고발 우려 때문"
이 시각 국회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군 쪽 핵심 인물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 있던 관계자들도 대거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줄줄이 거부했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대놓고 위증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 단독으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시작 15분 만에 이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서 거부였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범철 증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증언이 다른 진술과 어긋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모두 같은 취지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야당에선 고성이 터졌나왔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 고발 대상이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서를 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이 없어 과거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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