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담배 버려 불탄 차량…실화 혐의 고교생 CCTV 추적끝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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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 차량에 불을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 군(17)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놀러 왔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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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담배꽁초를 버려 차량에 불을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 군(17)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셀토스 범퍼가 녹는 등 훼손돼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셀토스 차주 B 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폐쇄홰로(CC)TV 등을 분석해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A 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A 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놀러 왔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B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뒤 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글에서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은 것 같다"며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건물까지 화재가 번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제 차 블랙박스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당장 범인을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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