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법원 "노소영 SK빌딩 나가야"...이혼 판결 영향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이혼 소송에 어떤 변수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한나]
안녕하세요.
[앵커]
이게 이혼소송과는 별개이기는 한데 이번에 법원이 SK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인도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은 그 요건 사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본건에서는 재판부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SK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SK 측은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목적물 인도의무에 반해서 인도를 하라고 판시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해지통보를 한 이후부터의 점유는 불법 무단점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월세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비에게 10억여 원을 SK에 내라고 한 게 월세에 해당하는 겁니까?
[조한나]
맞습니다.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44억 8000여 만 원에 월세 821억여 만 원, 그다음에 월 관리유지비가 1440여 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따르면 월세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관리 유지비까지도 같이 손해배상액에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약한 날짜에 퇴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노 관장 측에서는 왜 이렇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조한나]
사실 해당 전대차계약이 SK의 문화경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관장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는 배임행위라는 무효 주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배임행위도 아니다라고 해서 노 관장 쪽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변호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항소 여부도 생각해 본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이 난 즉시 SK 본사에서 짐들을 다 빼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재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이 되려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노 관장 쪽에서 만약에 항소심을 제기한다면 항소심 또 상고심까지를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그 전까지는 반드시 퇴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소송이 지난달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과정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게 됐죠?
[조한나]
그러니까 위자료가 20억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 인정된 근거로써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 근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의 판결근거 추가로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혼소송을 이 과정에서 사실상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퇴거까지 소송을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 즉 위자료 액수 20억 원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향후 이혼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조한나]
상고심에서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거 중 하나인 퇴거소송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한테 지급해야 되는 위자료 액수가 좀 감액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이혼소송 사건에서 또 하나 변수로 주목되는 게 가집행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뭡니까?
[조한나]
가집행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문의 내용들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써 먼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가집행 판결문을 가지고도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식으로 그 판결문에 있는 주문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집행입니다.
[앵커]
그러면 노 관장은 항소심 법원 판단에 따라서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아직 개시 안 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한나]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집행 신청을 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집행에 대한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장을 접수했고요. 또 상고심이 진행될 것이고 이 상고심은 물론 본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고심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할 것이나 그래도 항소심이나 1심 재판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한 노 관장 입장에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은 예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한나]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고장을 접수하면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의 요건에 맞춰서 제출해야 하고요. 법원에서는 먼저 상고이유서의 상고 이유가 합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고 이유 자체가 이유가 없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예외적으로 변론이 필요하다면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심리를 통해서 변론 없이 바로 판단이 돼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혼소송의 경우 노 관장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제 최태원 SK 회장 측은 상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 회장 측 불만제기한 그 내용만 다루게 됩니까?
[조한나]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아직 상고장은 접수했으나 상고이유서는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고 이유서에 어떤 내용을 적느냐,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쟁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예상되는 쟁점으로는 요즘 다 이슈가 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이 좀 이례적이고요. 20억이라는 금액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최근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경정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슈. 즉 SK 주식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아니면 항소심대로 포함되느냐.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돼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는 너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판단할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가 수치오류를 정정했지만 최종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이런 계산상의 오류가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한나]
사실상 계산상의 오류 그 자체는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판단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본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의 계산상의 오류라고 지적한 그 부분이 SK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항소심 판결문에는 그 주식의 가치가 100원이라고 산정했는데 나중에 경정어서는 1000원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했습니다.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최태원 회장의 원래 기여도가 355배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치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35.6배로 10분의 1로 줄었고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했던 건 이 SK 주식은 승계, 상속이기 때문에 이건 자수성가형이 아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좀 더 부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꾸어보겠습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신학림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파단한 건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한나]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프레임을 짜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그런 선거에 개입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 허위 프레임을 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이렇게 구속이 된 건데 여태까지 나온 정황들을 정리해 주실까요?
[조한나]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포렌식을 하니까 허위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거의 두 달간, 즉 구속이 되기 전까지 수십 차례 만난 정황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닷새 이후에 1억여 원이 실질적으로 서로 오간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김 씨나 신 씨 입장에서는 책값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인터뷰를 했던 그로부터 5일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정황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조우형 씨가 등장하죠. 조우형 씨가 진술했을 때도 실제로 본인은 윤 대통령을 검사 시절에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의심의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여론조작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검찰이 의지를 다졌었는데 좀 길어졌었고요.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논리에 힘이 실렸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나]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구속수사가 진행될 거고 압수수색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건 관련자들이 많아서 사건 관련자들을 좀 더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압수물 포렌식 과정도 지금까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고 좀 더 힘이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수사 중인데 확대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조한나]
사실 이미 수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의 결탁을 통한 조직적 범죄보다는 김 씨가 주도한 프레임 조작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가 이번에 구속된 게 세 번째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검찰 수사로써 밝혀질 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조한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 번째이나 구속을 한 것에는 지금까지 뭔가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구속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정황들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포렌식에서도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아마도 포렌식 결과가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앵커]
이번에 또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 그리고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나]
지금 이 구속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훈련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요. 또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즉 피의자들이 사실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죄를 했더라면 구속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조한나]
먼저 첫 번째는 업무상 과실치사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는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혹한 행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서 군기 규정을 위반해서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대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전후해서야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한나]
그 전까지는 이제 한 번도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혐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 청구를 앞두고 사죄를 하겠다는 취지는 사실상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또 인정하고 있는지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가족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직권남용 가혹행위, 중대장과 부대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조한나]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그 경계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군장만 했고 그것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거든요. 만약에 가군장이 인정되면 고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군장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군장을 지시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장은 규정 위반 얼차려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지만 완전군장을 지시한 적은 없다. 가군장을, 좀 더 가볍게 해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요.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조한나]
쓰러진 훈련병과 함께 속초의료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죠. 그런데 병원에 막상 가보니까 신장투석기가 없어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한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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