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려 있네"…제주 한 호텔서 옆방 들어가 여성 추행한 30대

강승남 기자 2024. 6.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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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중인 호텔에서 문이 열린 옆방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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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소리 커 무슨 일 있나 들어간 것" 혐의 부인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투숙중인 호텔에서 문이 열린 옆방으로 들어가 잠든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하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문이 열려 있자 방에 들어갔다.

A씨는 범행 도중 B씨가 잠에서 깨자 방 밖으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여부 등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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