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2인 체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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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 방문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새 이사진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방문진법에 따라 현 이사진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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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과 관계없이 방통위는 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등 새 이사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묶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기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8월12일 임기가 끝나는)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 진행 중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현행법대로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다. (임기 만료 전 이사 선임은) 당연한 임무”라고 답했다.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질의에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합법인가”라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 추천 위원 없이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합의제 정신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회에서 먼저 (상임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후 관계가 그렇다”고 말했다. 자신이 몇차례 상임위원 공석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국회의 책임이라는 논리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월간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후보가 스스로 사퇴했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김홍일 위원장 시기 74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이전 이동관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13건의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며 “과거 2017년에도 50여일 동안 2인 체제 운영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한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딱 정해버리면 회의 개의 조건이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이나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2인 체제 의결을 봉쇄하기 위해 회의 개의 조건을 4인 이상으로 못박는 조항을 담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현 방문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새 이사진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방문진법에 따라 현 이사진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강수 최성진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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