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비서관,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올 거라 알려줘"

김다혜 2024. 6. 21.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한 다음 공직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연락했고, (오후 12시 40분께)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줬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기록 회수 전 尹대통령→임기훈→유재은 연쇄 통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국방부와 경찰 간 협의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과 국방부가 채상병 사건에 관해 소통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을 보면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42분에 약 2분 12초간 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후 1시 51분께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기록 회수 의사를 전달했다.

유 관리관은 다만 "전화가 올 것이라는 안내만 들었다"면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화 내용 등을 지시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경찰청 쪽에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회수할 것인지 물었고, 내 판단으로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고 판단해 회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통화할 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 석상에 같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단장이 증거물로 회수 가능하다고 해 그러면 후속 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인 오후 1시 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4분 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이를 놓고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의 경찰 이첩 자료 회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최소한 미리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비서관은 당일 정오 무렵부터 오후 1시 42분 유 관리관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관리관과 통화한 이후에도 이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 의원은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한 다음 공직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이모 과장에게 연락했고, (오후 12시 40분께)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줬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