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한다…“2심 판결, 법리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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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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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은 상고장 제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다"면서도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전날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의 상고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최 회장 측은 향후 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상고 사유를 대법원에 밝힐 방침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작년 12월6일 "두 사람은 이혼한다"면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생활 약 34년만의 이혼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1991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상고 입장을 밝히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SK 주식의 가치 증대와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 일부를 수용해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으나, 당초 판결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액수는 유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최 회장 측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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