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주한 러대사관 외교관, 음주측정 요구 거부

채민석 기자 2024. 6. 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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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이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1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한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1시간가량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번 러시아대사관 직원의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서도 외교부 측은 해당 주한대사관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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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으로 현행범 체포 안돼
외교부, 대사관에 재발방지 요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사진제공=주한러시아대사관
[서울경제]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이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가 전날 오후 8시 46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러시아대사관 직원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은 비엔나협약 제29조에 따라 외교관은 외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면책특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한 뒤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풀려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한 명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1시간가량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임이 확인되자 면책특권으로 풀려났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고 음주운전 재발 시 해당 외교관에게 자진 출국 권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주한 외교관들의 폭행 등 강력범죄까지도 면책특권이 적용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저지른 사건·사고는 47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건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으로 인해 외교부 측이 할 수 있는 조처는 해당 대사관에 재발 방지 요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러시아대사관 직원의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서도 외교부 측은 해당 주한대사관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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