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재판서 위증·위증교사한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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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위증교사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조아무개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4명에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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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서 “실제 거주했었다” 위증…‘들통’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위증교사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대출 사기 총책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조아무개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축 빌라에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 청구하게 해 보증금 전액을 받는 수법으로 총 139억8700만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임차인 4명에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허위 임차인 4명은 조씨의 부탁으로 실제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해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나머지 허위 임차인 1명은 거짓 진술과 동시에 다른 임차인에게 '실제 전세목적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었다'는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전에서 증인들이 허위 증언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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