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통령 격노설 분명히 들어”…김계환은 “수사 중”이라며 답변 거부

김해솔 2024. 6.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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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격노설'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다는 설과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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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임성근(사진 위)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발언대로 향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뒤로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격노설'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고서에도 서명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튿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해당 사건 외압설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격노했다는 설과 함께다.

다만 김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설을 (해병대 간부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제가 공수처에 피의자로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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