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에게 11억 원 편취한 혐의로 50대 구속

김민정 기자 2024. 6.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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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을 상대로 11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 4명에게 옷 도매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사치품 구입이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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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을 상대로 11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 4명에게 옷 도매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사치품 구입이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인들이 있어 피해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피해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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