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들에게 11억 원 편취한 혐의로 50대 구속
김민정 기자 2024. 6. 21.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세상인을 상대로 11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 4명에게 옷 도매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사치품 구입이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을 상대로 11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 일대 소상공인 4명에게 옷 도매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를 사치품 구입이나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인들이 있어 피해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피해규모가 크고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