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이 전기자전거 타고 시속 25km ‘쌩쌩’…애간장 녹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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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며 인도를 달리는 초등학생 때문에 마음 졸이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이용 연령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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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매일 10분 무료…초등학생에도 예외없이 혜택
전기자전거를 타고 속도를 내며 인도를 달리는 초등학생 때문에 마음 졸이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 일부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이용 연령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다. 초등학생이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전기자전거 이용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 초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부 학교는 이날 초등생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한 계도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가 문제 삼은 앱은 쏘카의 '일레클'이다. 일레클 앱에 부모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앱에 가입 후 2주 이내 구독을 신청하면 첫 달 동안 매일 10분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초등학생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기자가 앱을 가입해보니 휴대폰 인증절차를 넘어가면 별다른 이용 연령별 확인 절차 없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전기자전거·킥보드 업체인 K사 앱에서는 가입에 앞서 '13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로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쏘카 관계자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 수단을 등록해야하고 휴대폰 인증절차를 통해 만14세 이상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면서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명의를 동의 없이 활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미만 고객은 이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이 탄 일레클 자전거가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간 모습을 지켜본 부모들은 안전불감증이 퍼져 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인도를 비롯해 자전거도로 진입은 불가능하다.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레클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페달 보조 방식으로 작동해 이런 규제를 피했다. 일레클 전기자전의 최대속도는 시속 25km. 충전하면 3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레클 자전거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너도나도 이용했다는 말들을 들었다"면서 "속도가 빠르다보니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된다. 학교차원에서 계도교육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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