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 줬더니 마약 팔고 다닌 외국인들…검찰 무더기 적발

장지민 2024. 6.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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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를 포함해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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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16명 적발
수익만 수억원대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판매총책인 말레이시아인 40대 A씨와 중간 유통책인 30대 B씨를 포함해 외국인 마약사범 1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총책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중국인과 태국인 등 공급책 2명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지속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판매총책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오가면서 202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여간 8억원 상당의 필로폰 250g을 들여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30대 말레이시아인 B씨를 비롯해 불법 체류자 신분인 30∼40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인 등 중간 유통책 3명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유통책들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면서 1g당 20∼30만원 유통 차익을 수익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측은 마약 중간 유통책으로 국내 체류 난민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공급책을 계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마약 유통 여부도 확인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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