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서 옆방 투숙객 추행 혐의 30대 관광객 입건

오영재 기자 2024. 6.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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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옆방에 묵고 있던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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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호텔 옆방에 묵고 있던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B호텔에 묵던 중 옆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피해 상황을 인지한 B씨가 일행에게 털어놨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촬영 여부 등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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