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야 간호법 재발의에 즉각 철회 요구…"간호사 특혜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 국회에서 여야가 잇달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재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새 국회에서 여야가 잇달아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간호법)을 재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간호사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파괴한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당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전문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 진료지원(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발의한 간호법안도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법안은 전문간호사의 무면허·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해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라며 "재발의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와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체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