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인정받은 동물약, 신고품목 확대…표준제조기준 필요"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2024. 6.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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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인정받은 동물용의약품은 허가품목에서 신고품목으로 전환을 확대하고, 의약품처럼 표준제조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교수는 "동물용의약품 중 협회에 등록된 신고품목을 보면 동일한 품목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고시로 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동물약품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품목을 확대하는 등 약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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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구 교수 "담당 인력 증원 또는 협회서 처리"
강아지와 동물용의약품(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인정받은 동물용의약품은 허가품목에서 신고품목으로 전환을 확대하고, 의약품처럼 표준제조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환구 세명대학교 동물보건학과 교수는 21일 강원 홍천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2024년도 동물약사 업무 워크숍'에서 약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성분 함량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허가품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신고품목 중 일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신고품목의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의약품과 달리 표준제조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신고품목을 분류할 때 검역본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자체 평가해 그때그때 건별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기준이 없고 이를 평가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 교수는 "동물용의약품 중 협회에 등록된 신고품목을 보면 동일한 품목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역본부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통한 엄격한 품목 분류, 기재사항 등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동물약품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강아지, 고양이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역본부의 인력 충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 교수는 "새로운 개념의 동물용의약품 개발과 허가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의 조직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고시로 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동물약품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품목을 확대하는 등 약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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