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심사 3시간 만에 '발부' [스프]
입대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육군 훈련병이 얼차려(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 숨진 지 거의 한 달 됐는데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오후 늦게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영장을 검토한 판사는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중대장은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 기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 기자: 유족한테은 연락을 왜 하셨습니까?
▷ 기자: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 기자: 규정 위반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켓 시위를 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부모들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법정으로 들어가자 울음을 터뜨리며 "군대에 간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인지 심문 시간이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여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애초 오후 늦게나 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의자들이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구속된 겁니다.
중대장 "완전군장 내 지시 아니다" 주장했지만 구속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있었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만, 중대장은 완전군장 지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얼차려'를 주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인 만큼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뒤에야 완전군장 상태의 얼차려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훈련병은 25일 숨졌습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하는데, '얼차려'라고도 불립니다.
"군과 중대장은 2차 가해 멈추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에서 "중대장은 박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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